검인관(鈐印官)
조선시대 과거의 시권(試券 : 답안지)에 확인 도장을 찍던 과장(科場) 종사관. # 내용
검인관(檢印官) 또는 타인관(打印官)이라고도 하였다. 조선 초기에는 예조좌랑이 당연직으로 임명되었으나, 후기에는 예문관·성균관·교서관·승문원의 4관 관원 중에서 차출, 임명하였다.
시권의 날인은 시권을 넣은 겉봉투에 하는 외타인(外打印)과 시폭(試幅 : 답안지)에 하는 내타인(內打印)이 있었는데, 전자는 시험 치르기 전 녹명소(錄名所 : 과거를 치르는 자의 신분을 적는 장소)에서 녹명관들이 행하였고, 후자는 과장내에서 타인관, 즉 검인관 ...